부동산 (47)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 범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세입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며, 세입자는 이 법적 틀 안에서 손해배상,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개업소의 책임 범위와 세입자의 보호 범위를 법률 및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전세사기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법적 책임 범위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성실한 조사 및 확인·설명 의무를 가지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 당사자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 모임 활용법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 모임이란?전세사기 피해자 연대 모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시민 기반의 단체입니다. 이 모임은 피해자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법률적 대응력을 높이고, 집단 소송이나 민원 제기, 언론 제보 등 공동행동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연대 모임은 지역별(예: 수도권, 인천, 부산 등)로 나뉘어 운영되며, 피해자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은 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비공개 온라인 채널(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 구글 폼 등)을 활용합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연대 모임이 "감정적 공감 이상의 실질적 법률·행정 지원의 허브"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과 연계된 법률 상담,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 국회 간담회 .. 국토부 전세사기 신고센터 활용 tip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신고센터의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 통합 신고·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전국의 한국부동산원 지사 및 LH 고객센터, 그리고 '국토부 산하 특별 전담반(전세사기 대응본부)'를 포함한 조직망으로 구성되며,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신고센터는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닌, 피해 판단, 법률상담, 주거이전 지원, 긴급자금 지원 안내, 형사 고소 절차 안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고된 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부동산 전문가가 협업하여 1차 피해 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로 기능한다.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023년부터 보증가입 문턱이 완화되고, 보증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특히, HUG 보증보험은 수도권, 지방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로 적용되며, 깡통전세 등 고위험 지역의 세입자 보호에 있어 필수 수단으로 간주된다.보증보험 가입 절차 및 조건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법 전세사기 피해의 실태와 유형: 생존권을 위협받는 세입자들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시, 법무부 등 정부기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3만 건을 초과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만 약 80%가 집중되었다. 특히 '깡통전세(담보가치 이하 전세금)'와 '이중계약', '명의도용'과 같은 방식이 주된 유형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2024년 인천 부평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던 30대 여성 A씨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며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사례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직후 세입자의 전입과 확정일자 등록 이전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A씨는 .. 세입자 강제경매 - 전세입자 권리 보장 전세 계약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임차인)는 큰 재산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세입자가 경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의 세입자 권리 구조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크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의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됩니다.먼저 대항력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낙찰자에게도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전세사기 유형 -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사기는 유사점도 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 자료를 통해 다양한 사기 수법을 알아보고 예방 및 대응책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전세사기 개요와 수도권·지방의 차별적 특성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를 편취할 의도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범죄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 수요와 공급, 시세 형성 방식 등이 달라 전세사기 수법과 피해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거래량과 수요가 많아 집중형·전문화된 조직적 깡통전세 사기가 많은 반면, 지방은 신축 빌라·다세대 중심의 소규모 사기가 주를 이룹니다.예컨대, 수도권에서는 허위 감정가를 통해 시세보다 높.. 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전세 계약 시 다음 7가지 필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감정원 등의 전문적인 자료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및 근저당권 유무 검토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근저당권(담보대출),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내역을 보여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압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을 초과한다면, 해당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법적 ..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