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세입자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세사기와 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세입자 보호법의 개요 및 핵심 제도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으며, 두 법 모두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확정일자 제도, 우선변제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거용 주택의 경우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전세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최근(2023년 기준) 개정 사항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상승률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