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매매사기#분양권허위수수료#부동산매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전매사기 분양권 전매는 세 가지 위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등기·불투명한거래·불안정한 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특수성이 바로 사기범의 침투 경로가 됩니다. 부동산 권리이전의 그늘, 그 사각지대에 가장 먼저 노출 쪽은 언제나 매수인입니다. 허위 분양권 전매와 허위 수수료 요구는 계약상 실수가 아닌, 앞서 계획된 권리기만 행위로서 매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분양권 전매 사기의 구조와 법적 무력감의 교차 지점분양권은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 권리로, 매도인·시행사·공급기관의 정식 승계 절차 없이도 일종의 권리양도로 거래되는 ‘미등기 거래의 특수물’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사기범죄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주택법」 제64조는 분양권 전매에 대해 명확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