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과다청구#법적대응#부동산매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부동산 매수 후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갈등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적 구조을 잘 알고 전략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단순한 거래비용이 아닌, 거래의 투명성과 법률 준수의 척도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마쳤다는 이유로 수수료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법정 기준과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법률상 중개보수 기준과 실무상 관행의 괴리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금액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상한 요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요율표가 고시됩니다. 예컨대 매매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보수의 상한은 0.4%이나, 이 또한 ‘협의에 따라 감액 가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