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대응방법#부동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깡통전세 깡통전세, 들어보셨나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매매가(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세계약을 말합니다. 즉,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커져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 갭투자가 활성화된 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타납니다. 특히 신축 빌라 등 매매가·전세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소액의 자본으로 여러 채를 매입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돌려주지 않으면 “깡통전세”가 됩니다. 이때 중개업자·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 전세보증보험(HUG) 미가입 등의 구조적 요인이 피해를 확대합니다.깡통전세의 전형적 구조① 매입 단계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로 신축 빌라 등 여러 호실 매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