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중개업소책임#손해배상책임#1 전세사기 -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 범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세입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며, 세입자는 이 법적 틀 안에서 손해배상,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개업소의 책임 범위와 세입자의 보호 범위를 법률 및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전세사기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법적 책임 범위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성실한 조사 및 확인·설명 의무를 가지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 당사자에게.. 2025.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