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공동명의주택전세계약#법적대응#1 공동명의 전세계약 - 법적 대응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시 법적 구조와 문제의 핵심공동명의 주택은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로 간주되며, 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은 각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처럼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유지 관리 행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29765 판결 등)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에서 한 사람만의 명의로 체결된 전세 계약은 공동소유자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유자의 묵시적 추인 또는 [표현대리(민법 제125.. 2025.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