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금전하자발견#부동산매수#법적대응방법#1 잔금 전 하자 발견 부동산 계약 전후 매수인은 철저한 점검과 법적 보호 장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 잔금 지급 직전의 하자 발견은 단순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적·기술적 평가를 거쳐 계약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물건의 교환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얽힌 법률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자 발견 시점과 계약 유효성의 법률적 기준부동산 매매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에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효력이 하자 발견에 따라 소멸하거나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잔금 지급 전 하자가 발견된 경우.. 2025.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