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보호봄#전세사기#법적효력#1 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임대차보호법의 구조와 한계 – ‘보호의 기준’은 있지만 ‘절차의 빈틈’은 여전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최소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1981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현행 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충족한 경우 임차인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이중요건’ 충족이 법적 보호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특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빈번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외국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권리관계나 확정일자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계약서만 받고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뒤늦게 근저당이 설.. 2025.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