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매수#등기부등본확인#소유권이전등기#가압류등기#1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실상 유일한 권리증명서’로서, 매수인의 권리 확보에 있어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계약 전뿐만 아니라, 계약 후 잔금 지급 직전까지도 지속적인 열람과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상 이상의 금전적·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마지막 방패 : 등기부등본의 정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계약 이후에도 불씨는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등기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진정한 권리의 이전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에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 2025.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