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초년생 전세사기 급증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요인
전세사기가 최근 청년·사회초년생에게 급증하는 흐름에는 사회·경제적 구조, 제도적 사각지대, 그리고 개인의 정보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과 전세난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특히 보증금 1억~2억원 이하 저가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 보증금을 갭투자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전세에 사는 20·30대 청년이 전체 피해의 약 60.3%를 차지하며, 특히 ‘무자본 갭투기’ 유형이 피해의 48%를 차지합니다
둘째, 청년·사회초년생의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과 정보력 약화도 피해 증가의 원인입니다. 주로 다세대·오피스텔처럼 시세 정보 파악이 어려운 단지에 계약하며, 권리관계, 근저당 현황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소위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 사기’ 등 다양한 수법에 취약합니다.
셋째, 제도·제도의 정보 비대칭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관계 열람, 임대인의 체납·등기 정보 제공 의무 등이 최근에야 일부 법 개정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HUG 보증 가입 여부·전세가율 정보 등의 공개 역시 시작 단계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맞물려 최근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실제 피해 사례
사례 1.
2025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악성 임대인 사건
한 임대인이 총 757가구에 1,24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고 사라져, 피해자의 약 68%가 20·30대였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고, 피해 연령대 역시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 불안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례 2.
최근 수도권(수원·인천·서울)에서 발생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다세대·오피스텔 전세 계약 사기입니다. 보증금 1억~2억원대, 다세대 주택에 계약한 20·30대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르며, 갭투기·공동담보·선순위 근저당에 걸린 물건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조사결과가 국토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두 사례는 규모와 수법 면에서 더욱 조직화·지능화된 전세사기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구제 제도 및 대응 전략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구제 제도 요약표
제도 명칭 | 시행 주체 | 주요 내용 | 청년층 대상 특례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2023~2027) | 국토교통부, LH 등 | 보증금 반환 지원, 공공임대 전환, 임시 거처 제공, 매입임대 지원 등 | 보증금 5억원 이하 세입자 보호중심으로 청년층 다수 포함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임대인 미반환 시 HUG가 보증금 대납 후 구상권 행사 | 청년 우대 요율 적용(일부), 가입 전 임대인 신용 검증 필수 |
청년안심전세 앱 | 국토부, 주택관리공단 | 전세사기 위험 매물 확인, 이상거래 경고 제공 | 모바일 기반의 쉬운 접근 가능, 무료 이용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 변호사 상담, 민사소송 대리, 경매 등 절차 지원 |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무료 또는 저가 상담 제공 |
악성 임대인 공개제도 | 국토교통부 | 보증금 미반환 고의적 임대인 명단 공개 | 피해 예방용으로 청년층 거래 시 참고 가능 |
지자체 신고센터· 포상제도 |
각 시·도청, 구청 등 | 전세사기 의심 신고시 수사, 포상금 제공 | 피해 의심자 직접 신고 가능, 보증금 규모 상관 없음 |
청년·사회초년생 전세사기 대응 전략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 조치 내용 | 활용 수단 및 팁 |
1단계: 계약 전 점검 | • 전세가율 80% 이상 위험 • 근저당, 신탁 여부 확인 • 악성임대인 검색 |
• ‘청년안심전세 앱’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국토부 공개 명단 |
2단계: 계약 체결 시 |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 보증보험 가입 • 전세권 설정 적극 검토 |
•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 HUG·SGI 보증상품 • 공증사무소 통한 등기 |
3단계: 의심·피해 발생 시 | • 전세사기 신고 • 법률지원·무료 상담 • 구제 신청서 제출 |
• 지자체 신고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토부 피해자지원센터 |
4단계: 장기 구제 | • 임시주거 제공 신청 • LH 매입임대 우선 입주 • 손해배상소송, 구상권 청구 |
• 전세사기 특별법 활용 • ‘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 •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
복기하기!!!
전세사기는 단순 개인범죄를 넘어서 주거권·사회 신뢰를 심각히 위협하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사회초년생은 피해에 더욱 취약합니다. 정부는 법적 구제와 예방장치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왔지만, 정보비대칭과 시장 왜곡 구조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당사자들은 계약 전후로 앱·등기 확인·보증가입 등 개인적 주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정부, 지자체, 중개사,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가 협력해 교육·정보공개·감시 인프라를 강화해야, 청년이 안전하게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Tip:
- 청년층은 반드시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 및 중개사고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을 맺는 집이 신탁등기 건물인 경우,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탁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