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신고센터 활용 tip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신고센터의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 통합 신고·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전국의 한국부동산원 지사 및 LH 고객센터, 그리고 '국토부 산하 특별 전담반(전세사기 대응본부)'를 포함한 조직망으로 구성되며,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신고센터는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닌, 피해 판단, 법률상담, 주거이전 지원, 긴급자금 지원 안내, 형사 고소 절차 안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고된 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부동산 전문가가 협업하여 1차 피해 진단을 수행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경찰에 즉시 연계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신고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의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세사기 신고센터를 통한 단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계는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 및 피해상담 접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자료, 등기부등본 등의 문서가 필요하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문자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피해 유형 분류 및 긴급성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공공임대 전환 안내 ▲긴급 주거지원 연계 ▲법률상담(무료 변호사 배정) 등을 진행합니다. 피해가 확인된 경우,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로 연계되며, LH를 통한 공공매입 및 임대, 보증금 일부 선지급, 이주비 지원 등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온라인 ‘전세피해 지원 플랫폼(https://www.jeonsefraud.kr)'을 통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 등록 신청, 피해 판정 결과 조회, 피해구제 지원 신청 등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하여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전세사기 신고센터의 전문성 및 정부 간 협업 체계
전세사기 신고센터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역할을 넘어 수사기관, 보증기관, 주거복지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통합 대응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접수 시 검찰청 전세사기 전담부서와 사안 공유가 이루어지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연계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미가입 여부나 보험 청구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의 전세 시세, 임대인 신뢰도, 깡통전세 가능성 여부 등 정밀 분석 정보도 제공되며, 이에 따라 향후 동일 임대인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보 시스템으로도 작동합니다. 2024년에는 서울시·인천시 등 지자체 전담부서와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전세사기의 수사→판정→구제→주거안정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연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률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실제 피해 사례와 향후 개선 방향
▷ 사례: 인천 미추홀구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자 A씨
A씨는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 1억 5천만 원으로 입주했으나, 임대인은 총 70건의 임대계약을 동시에 진행한 이른바 ‘갭투자형’ 임대인이었습니다. 계약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보증금을 전액 날릴 위기였습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신고센터에 접수한 후, 피해 판정을 통해 LH 공공임대 전환과 보증금 일부 선지급을 받아 생계 파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검찰 기소 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40여 명이 같은 방식으로 센터의 지원을 받아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신고센터는 피해자의 생존권 확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향후에는 ▲임대인 신뢰 등급제 도입 ▲깡통전세 위험지역 실시간 지도 제공 ▲사기 전력자 정보 공개 등 보다 실효적인 예방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신고센터 기능 요약표
분류 | 주요 내용 |
신고 접수 방식 | 온라인(jeonsefraud.kr), 전화(1533-2949), 오프라인(부동산원·LH 지사) |
피해 판정 | 법률전문가 + 부동산 전문가 협업 진단, 피해 유형 분류 |
지원 연계 |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공공임대 전환, 주거이전비 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
협력 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HUG, LH, 지방자치단체 등 |
실효성 | 피해자 보증금 선지급, 주거 대체 지원, 범죄 수사 연계 및 예방 정보 공유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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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신고센터는 단순 민원 해결 창구가 아니라, 사기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구조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단계부터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센터를 활용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에도 신속한 구제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센터의 정보 공개 확대와 사전 위험 경고 기능 강화는 전세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